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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총기 소유 금지’ 적절”

연방대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가정 폭력범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연방대법원은 8대 1로 ‘가정폭력범 총기 소유 금지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범프 스톡’(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미국은 건국 이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해를 가할 수 있는 개인이 총기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막는 조항을 총기법에 항상 포함해 왔다”고 썼다. 총기 휴대 및 소지의 권리를 규정하는 수정헌법 2조가 다른 사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2022년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에 따라 개인이 집 밖에서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지만, 일부 역사가 오랜 총기 규제는 지속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정부가 이 법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정부가 책임감 없는 사람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가정폭력범 총기 가정폭력범 총기 총기 소지 접근 금지

2024-06-21

IL 총기 회수 제대로 안 된다

일리노이 주민 11만명 이상이 총기 소지를 제한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3/4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총기를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문제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쿡 카운티 쉐리프국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총기 소지를 제한 받는 일리노이 주민은 모두 11만4000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총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는 법원 명령을 받은 경우다.     문제는 이 같은 법원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총기를 자진 반납하지 않고 당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민 중에서 총기 소지를 할 수 있는 면허증(FOID)을 소지만 주민은 모두 242만명이다. 이 가운데 11만4000명은 자신들의 총기 면허증이 취소됐으며 약 8만4000명은 이미 가지고 있던 총기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총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 2019년 오로라에서 발생한 직장내 총기 난동 사건이 이런 유형에 해당된다.     헨리 프랫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에 불만을 품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총기 난동 사건이었다. 범인은 1995년 미시시피 주에서 중범을 선고 받았으나 신분조회를 통과해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나중에 당국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총기면허증은 취소했지만 총기 회수에는 실패했고 이는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쿡 카운티 쉐리프국은 10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자해 총기 회수 프로젝트를 벌이겠다고 나섰다.     쉐리프국은 지난 2021년 이후 매년 100만달러의 예산을 일리노이 경찰국으로부터 받아 불법 무기 회수에 나섰지만 예산을 대폭 늘려야 총기 회수가 제대로 된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총기 회수 총기 회수 총기 소지 총기 면허증

2024-05-30

[중앙칼럼] 또 총기난사,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존 그리샴이 1996년 쓴 소설 ‘런어웨이 쥬리(The Runaway Jury)’는 담배 제조사에 대한 고발 이야기다. 아버지의 사인을 집요하게 추적하던 주인공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배심원들이 책임을 상기하도록 해 담배 회사에 복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2003년 게리 플레더 감독의 각색을 거쳐 영화(한국 개봉명 런어웨이)로 제작되면서 담배 회사가 총기 회사로 바뀌게 된다. 이  영화는 아직도 법률 스릴러의 고전으로 남아있다. 존 쿠색, 더스틴 호프만, 진 해크만이 나왔으니 보증된 영화가 됐다.       흥미로웠던 것은 거대 총기 제조사들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지 보여준 장면들이다. 배심원 선정에 대형 컨설팅 조직이 투입되어 ‘회색지대’를 최대한 활용했고, 필요하다면 폭력과 살인까지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주인공들의 분투 과정을 보면서 관객들은 왜 총기 규제가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게 된다.       현실로 와보자.  미국은 수정헌법에 의해 총기 소지가 허용된다.  신원을 증명하면 무장이 가능한 것이다. 자신과 가족, 재산 보호가 허용 이유지만  그와 무관하게 살상용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져가 친구를 쏘기도 하고, 아예 수백명을 살상할 계획으로 다연발 기관총을 난사하기도 한다. 대량 살상에 사용된 무기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산 것이라는 발표를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살인을 방조한 것이 아닌가.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총기 구매자의 신원을 충분히 검토하고 허용하느냐다. 가정폭력, 마약 등 전과나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총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잘 걸러지지 못한다. 총기 옹호론자들은 전과자도 자신을 보호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결국 미국은 여전히 총기 소지 권한과 무고한 총격 피해자들의 생명을 두고 그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다.     과연 총기 소유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죽음이 잇따르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범인들은 반자동 소총을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아이들의 등에 총을 쏘고 있다. 이게 단순히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의 조그만 부작용인가 말이다.       연방의회와 FBI(연방수사국)는 총기 소유자들에 대한 안전성, 불법 개조 여부,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전수 조사 수준의 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소지할 수 있는 총기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기준이 엄격히 세워져야 한다. 최근 메인주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사건에도 민간의 소지가 금지된 탄창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대부분의 총기 난사범들이 그렇듯이 경찰의 진압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총열이 짧은(saw-off) 샷건은 휴대와 살상 반경이 커서 민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지와 매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범행 현장에서는 이미 흔한 증거품이 된 지 오래다.     사법 당국은 이런 불법무기 소지와 제조, 개조에 대해 강력한 규제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소지자는 물론 이를 묵인한 주변인들도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총기 사건으로 무고하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며 사회도 어둡게 한다. 그리고 총기 소유자들은 그 총구가 자신을 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총은 격발을 위해 제조되며 격발은 누군가의 부상이나 사망을 의미한다. 시민들은 안전한 커뮤니티에서 살 권리를 보장받고 싶어한다.   이제 다시 묻는다. 정부와 정치권은 총기 옹호론자들의 말을 계속 들을 것인가, 아니면 무고한 시민들을 잠재적인 총격 희생자라는 늪에서 구할 것인가. 시민들은 이제라도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침묵의 희생양으로 남을 것인가.   최인성 / 사회부 부국장중앙칼럼 총기난사 방관 총기 소지 총기 회사 총기 옹호론자들

2023-10-30

[기자의 눈] 언제까지 ‘총격 사건’ 방치할 건가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얼룩졌다. 요란한 폭죽 소리에 묻힌 총격으로 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독립기념일이던 지난 4일에만 전국적으로 16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100명 가량이 부상을 당했다. 이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헤이워드 지역에서 2건의 총격 사건으로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휴 다음날 뉴스에는 ‘피로 물든,’ ‘공포 가득한’ 등의 오싹한 헤드라인 기사들이 등장했다.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할 독립기념일 연휴가 누구에게는 악몽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난 7월 11일기준 올해 들어서만 전국에서 2000건이 넘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피해자가 4명 이상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도 647건이나 발생해 2014년의 273건에 비해  2배 이상이 증가했다. 총기 소유도 대폭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전국에서 판매된 총기는 총 2300만 정으로 전년 대비 65%나 증가했다. 연방수사국(FBI) 조사 결과, 총기 구매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전에 대한 불안이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미국에서 총기 소지의 자유는 2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90년 개인의 총기 소지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2조가 제정된 것이다. 당시 ‘규율 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사회가 변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찬반 논란만 지속할 뿐 총기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력한 총기 규제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첫째 이유는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다.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범죄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나도 총기를 소지해야만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전국총기협회(NRA)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이다. NRA는 정치인 후원금 등으로 연간 약 5000만 달러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또 총기 산업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현재 미국 총기 산업 규모는 상당하다. 강력한 총기 규제로 판매가 감소할 경우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총기 규제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입장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0월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의 91%가 총기 규제를 강력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24%만이 이에 동의했다.   최근 몇 년 새 미등록 총기인 이른바 고스트 건과 같은 불법 총기 판매도 함께 증가하면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마이클 무어 LA경찰국장도 “총기 사건이 급증한 원인 중 하나가 3D 프린터를 이용한 고스트건 생산량의 증가”라고 밝힌 바 있다.   과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명권을 침해하는 총기 소지 자유가 존중받아야 할 자유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정부는 총기 규제에 앞서 총기 소지가 도덕적 정의에 맞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것에 대해, 혹은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에 대해 윤리학의 관점을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려야 한다. 개인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타인의 희생을 발생시키는 총기 소지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정 헌법 제2조에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이라는 문구가 있다. 하지만 총격범의 대부분은 ‘잘 규율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헌법 학자인 피터 버니 교수는 “총기 소유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어용 무기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로 쓰이고 있다면 이런 자유는 규제가 필요하다.   김예진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총격 방치 총기 규제법 연휴도 총기 총기 소지

2023-07-11

[독자 마당] 총기 난사 줄이기

뉴스를 보니 올해 들어서만 총기 난사 사건이 120여 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2건 가까이 벌어진 셈이다. 왜 미국에선 이처럼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발행하는 것일까?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은 총기 난사 사건은 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총기 소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총이 없으면 총을 쏘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마치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놓고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것과 같다. 미국 헌법에는 국민의 총기 소지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또 총기소유협회(NRA)라는 막강한 총기 소지 옹호 단체가 있어 법으로 총기 소지를 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총기 소지를 허용하더라도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대량 살상이 가능한 자동 또는 반자동 소총은 금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총기 소지를 금하는 것이다. 또한 분노조절 교육도 필요하다. 즉 몹시 화가 나거나 우울증, 좌절감에 빠지게 되면 총을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평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중요하다.     서울에 가면 탑골공원을 자주 찾는다. 많은 시니어가 모이는 곳이고 주변에는 맛있는 음식을 싸게 파는 음식점도 많다. 한 번은 공원 옆 골목에서 막걸리 한병을 옆에 놓고 구슬피 우는 사람을 봤다.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컷 울고 나면 그의 속도 풀어졌을 것이다.      미국의 교육기관이나 종교기관에서도 사람들에게 우는 법을 가르치면 어떨까 싶다. 특히 큰 분노가 생길 때 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으면 분노 조절을 못 해 총을 드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서효원·LA독자 마당 총기 난사 총기 난사 총기 소지 분노조절 교육

2023-03-28

[독자 마당] 총기소지 제한해야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만큼이나 일상적인 것이 됐다. 더구나 최근에는 사상자가 4명 이상 발생하는 난사 사건도 줄지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호신용을 넘어 전쟁터에서나 쓰이는 총기를 소지하는 일반인들이 늘면서 생긴 일이다.     사건이 벌어지면 늘 강력한 총기규제 여론이 비등하지만 정치권이나 행정당국의 대처는 늘 미온적이다. 총기소지 옹호론자들은 한결같이 200여년 전 제정된 수정헌법 2조와 개인의 자유권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법은 역사의 한 시점을 보존하며 과거를 붙잡아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 미래까지 아우르며 수혜자의 최대 이익에 맞춰진 규정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현재를 더 잘 만들어 가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기에, 필요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자유권은 규정된 제도에 앞서 각기 자신을 억제하며 남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보존되고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소지의 이유나 목적이 자기 호신을 위한 방어용이든, 공격용이든 총기는 인명 살상의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다.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오래된 법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범죄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비견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냉철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개인 간에 총기로 인명을 살상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사회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개인 간의 문제는 타협이나 관련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총기는 공권력의 치안 유지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인의 총기 소지가 필요하지 않도록 국가의 정책이 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총기소지 제한 총기소지 옹호론자들 총기규제 여론 총기 소지

2023-03-05

[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사람보다 총이 많은 나라

LA경찰국이 최근 ‘건 바이백(gun buyback)’ 프로그램을 통해 수거한 수백 정의 총기류다. 총기 소유자는 일정 금액을 받고 총을 내놓는다. 지난 2009년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무려 2만여 정이 수거됐다. 총기가 야기하는 잠재적 피해,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가 동시에 드럼통 안에 쌓여간다.     총은 보호와 살상의 양면을 가진 물체다. 쓰이기 나름이다. 용도는 누가 쥐는지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어떤 용도건 간에 총기 판매는 폭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며 사회불안이 커졌던 2020년 미국에서 사상 최다 수준인 2300만 정의 총기가 팔렸고, 2021년에도 미국 총기업체들이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시민들이 소지한 총기의 수가 3억9300만 정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미국 인구인 3억3300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사람 수보다 많은 총 때문에 연초부터 연쇄 참극이 벌어졌다. 지난주 몬터레이파크와 하프문베이에서 연달아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8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총기 소지를 제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체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인간의 선악은 총이 가진 양면성과 맞물린다. 총기 소유와 규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은 그래서 첨예하다. 김상진 사진부장 [email protected]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나라 총기 소유자 총기 소지 총기 판매

2023-01-27

캅카운티 학교 직원 총기 소지 허용

캅 카운티 교육구가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는 처음으로 학교에서 총기 소지를 가능케하는 조치를 내렸다.     캅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4대 2로 학교 내 총기 소지가 가능하도록 한 새로운 조치를 승인했다.   다만, 이번에 조치에는 교사나 교실을 감독하는 사람의 총기 소지는 제외된다. 대신 각 학교가 총기를 소유하는 직원을 새로 고용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고용되는 직원은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며 학교에 안전 상황을 보고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격술 등에 대한 훈련을 받고 채용 전 신원조회 절차도 걸치게 된다.   크리스 래그스데일 캅 카운티 교육감은 이날 "학교 내에서 무장한 직원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잠재적 공격자들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는 이 조치에 격분하고 있다. 로라 저지는 11얼라이브에 "학교에는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다"라며 "몇몇 아이들이 그 무기를 뺏어 문제를 일으킬 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일어난 텍사스주 롭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전국 학교들은 새로운 학교내 안전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학교 내 총기 소지 허용뿐 아니라 '투명 책가방' 의무화 조치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클레이턴 카운티 교육구는 오는 8월부터 전 학생에 '투명 책가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우 기자학교 직원 초등학교 총기 학교 직원 총기 소지

2022-07-15

[독자 마당] 총기 규제 강화해야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건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다. 미국은 18세 이상이면 총기소지가 허용되고 수량 등에 제한이 없다.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총기 보유로 선진국 중 최다 기록을 갖고 있다. 미국은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의 금과옥조인 수정헌법 2조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총기 소유를 허용한 법이다. 이는 건국 초기 혼란한 시기에 필요했던 제도였다.     미국은 이후 수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자유와 정의 등 인간의 기본가치를 바탕으로 법제도를 발전시켜 이제는 세계 제일의 선진국 위치를 지켜오고 있다. 이렇듯 국가와 사회의 기틀이 제대로 잡혀 있음에도 구시대의 법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법의 목적은 안녕과 질서 유지에 있고, 필요에 따라 바꿀 수도 있다. 총기는 살상용으로 쓰이는 무기이다. 이를 소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살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빈발하는 총기사건은 불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하는 인명 경시와 사회체제를 부정하는 무도한 광적 행위이다. 개인의 불만과 분노 등의 감정은 스스로 억제하고 조절해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무고한 사람들에게 분출시켜 끔찍한 참사를 빚는 것은 범법자의 인성 문제에 앞서, 그 손에 너무 쉽게 총기가 들려졌기에 가능하다. 일반 총기도 그렇지만 전쟁에서나 사용되는 자동소총을 미숙한 청소년들에게까지 허용하는 정책은 이해할 수가 없다.     다수가 총기를 소지하면 무법천지의 위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총기소지 지지자들과 정책 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시책이 총기참사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이제는 수정헌법 2조의 해석을 시대에 맞춰 바꿔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바른 인성교육을 실시해 총기사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윤천모 / 풀러턴독자 마당 총기 규제 총기소지 지지자들 총기 규제 총기 소지

2022-06-06

콜로라도서 총기 소지 더욱 어려워진다

 콜로라도가 총기 소지를 더욱 규제하는 새로운 주법을 제정했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7일, 총 110건의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새 법안(HB22-1257)에 서명했다. 과거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의 총기 소지 범위를 법적으로 확실히 결정하는 HB22-1257은 지난 수년동안 입법 노력 끝에 탄생한 가장 최근의 입법 산물이다. 콜로라도에는 약 600건의 중범죄 혐의들이 있다. 최근까지, 이러한 범죄들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이 총을 소지했다 발각되면 추가 혐의로 기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피해자 권리법(Victim Rights Act/SB21-271)이 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법은 특정 중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만 총기 소지에 대해 기소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즉, 기존의 600개 이상 중범죄 리스트에서 살인, 성폭행, 근친상간, 아동학대, 스토킹, 목격자 협박 등 수십건으로 축소된 것이다. 작년에 SB21-271이 입법된 후, 주의원과 법 집행관들의 최대 관심사안은 이 법이 축소한 중범죄 유형과 기소대상을 최대한 더 확대함으로써 전과자들의 총기 소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초당적인 노력 끝에 방화, 폭동 선동, 인질 납치, 가중 동물 학대 등을 포함한 수십 건의 중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을 총기 소지 자격 박탈 대상에 추가하는 HB22-1257이 마련됐다. 대부분의 총기 관련 법안들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HB22-1257은 공화당 소속 밥 가드너 주상원의원(콜로라도 스프링스)과 매트 소퍼 주하원의원(델타)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줄리 곤잘레스 주상원의원(덴버)과 마이크 와이즈먼 주하원의원(오로라) 등 상당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마침내 주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될 수 있었다. 물론 공화당 의원들의 상당수는 반대표를 던졌다. 소퍼 주하원의원은 “지난해 통과된 SB21-271은 중범죄 대상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었다. HB22-1257에 포함시킨 테러, 가중 동물학대 등은 정말 끔찍한 중범죄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사회는 신뢰가 무너진 곳이라는 것이 이 법의 통과를 통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HB22-1257은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 직후 바로 발효됐다. 연방법은 여전히 과거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총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콜로라도는 그러한 이유로 기소되는 것에 대한 면책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러나 연방정부 법 집행기관들이 과거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총기 소지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중범죄 전과자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이번에 콜로라도 주법 HB22-1257이 발효됨으로써 연방검사들이 무관심하더라도 콜로라도 주검사들이 중범죄 전과자들의 총기 소지에 대해 좀더 광범위하게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총기 콜로라도 스프링스 총기 소지 총기 관련

2022-04-19

조지아주도 곧 허가없이 총기 휴대 가능

최근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가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조지아주에서도 곧 비슷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에릭 홀콤 인디애나주지사는 총기 휴대 허가제 폐지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조지아주에서도 현재 상·하원에서 각각 면허 없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앞으로 수일 내 양원이 최종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를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켐프 주지사는 최근 재선을 앞두고 공화당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이 때문에 양원이 통과시킨다면 주지사의 승인을 걸쳐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는 조지아주에서 총기를 휴대하려면 관할 법원이나 보안관 사무소에 면허를 신청, 지문 채취 및 신원조사, 최고 75달러 수수료 지불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공항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해, 정부 청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가 자유로워지게 된다.   다만 반대자들은 총기소지 허가증 없이 총기를 소지할 경우,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총기 소지를쉽게 해 총기사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유권자 중 70%와 공화당 유권자 중 54%가 총기 휴대 전에 면허 취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21개 주가 허가 없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가 이 법안에 서명했다. 박재우 기자인디애나주 총기 총기 휴대 총기 소지 휴대 권리

2022-03-24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카일 리튼하우스의 소총

2020년 8월 25일 저녁 위스콘신 주 케노샤 다운타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백명의 시위대가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자정에 가까워질 무렵 시위대는 자리를 옮겨 쉐리단길로 모였다. 이틀 전인 23일 흑인 제이콥 블레이크가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찰로부터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시위대가 일리노이와 위스콘신 주 경계에 위치한 케노샤로 몰렸고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는 24일 폭력적으로 변질됐다. 케노샤 다운타운에 위치했던 건물과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자 무기를 소지한 시민들도 보였다. 위스콘신 주는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통행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한번 과격해진 시위는 쉽게 가라 않질 않았다. 경찰의 강경진압을 비난하는 시위대가 있는 반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 중 한 명이 당시 17세였던 카일 리튼하우스. 리튼하우스는 케노샤 인근 일리노이주 안디옥에 살고 있었고 경찰이 되고 싶었던 청소년이었다. 케노샤에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의무요원으로 활약하기 위한 생각으로 현장에 갔다. 그가 소지한 총은 AR-15 계열의 반자동 소총이었다. 시위 현장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리튼하우스만 그날 저녁 총격을 가했다. 결국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현재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심원 평결 절차에 돌입했는데 12명의 배심원들은 그에게 적용된 5개의 중범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게 된다. 5개의 혐의는 고의적 살인, 살인 시도 등이다. 리튼하우스는 직접 참여한 심문 과정을 통해 자신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갔으며 발포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리튼하우스가 무모하게 총격을 가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공격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배심원들은 리튼하우스가 의도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 알았으면서도 총격을 가했다는 증거와 정황을 살필 것이다. 물론 재판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다.   지난해 여름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은 결국 경찰의 살인으로 유죄가 결정났다. 플로이드 사건과 함께 리튼하우스 재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총기 소지의 자유와 관련 규제에 대해 끊일 수 없는 고민과 번뇌를 가져다 준다. 왜 17세 청소년은 총기를 들고 폭력 시위장을 찾아야 했을까? 미성년자가 공격용 반자동 소총을 지닌 채 폭력 행위가 난무하는 시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무기를 소지한 다른 시민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왜 리튼히우스만 총격을 가해야 했을까? 행여 리튼하우스를 자극하고 생명을 위협할 만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이 죽은 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물어야 할까? 재판 과정에서는 숨진 시위대가 스케이트 보드를 이용해 리튼하우스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정황이 동영상과 증언으로 확인됐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의 발포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주민이 총격을 받아 생명이 위독해지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으로 번졌고 시위대가 숨진 것이 결국 리튼하우스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찰의 무릎에 눌려 질식사한 플로이드의 모습이 공개되자 전국적으로 흑인 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불거졌고 폭력적으로 변질된 시위가 한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무고한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결과적으로 불행한 일이었고 총기 소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언젠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리튼하우스에 대한 고의적 살인 혐의는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존재했고 검찰이 이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그런 상황에 생긴다면 즉각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염려스러울 뿐이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카일 소총 폭력 시위장 총기 소지 폭력 행위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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